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현행은 파목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96, 2011.3.24, 서삼46015-10664, 2002.4.24.)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296, 2011.3.2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삼46015-10664, 2002.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현행은 파목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96, 2011.3.24., 서삼46015-10664, 2002.4.24.)를 참고하기 바람.
1.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2.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3.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64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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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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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68 (2012.09.24 회신),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5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