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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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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조건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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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4 (2002.04.24 회신),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17)
- 원 제목
- 개인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