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서대문세무서장이 2025.12.3., 2025.12.4., 2025.12.8.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아래 <표2>의 물납재산 중에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등의 사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맹지라는 사실은 단지 토지의 효용이 떨어져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줄 뿐이고, 이러한 영향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조심 2019전3091, 20.2.4. 등, 같은 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등의 사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맹지라는 사실은 단지 토지의 효용이 떨어져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줄 뿐이고, 이러한 영향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조심 2019전3091, 20.2.4. 등, 같은 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A와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친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4.5.1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50%씩 상속받은 후, 2024.11.20.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에 대해 상속세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주택,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2024.11.20. 연부연납 10회를 신청하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신청한바, 처분청은 2025.7.7. 연부연납 10회는 승인하였으나, 2025.12.8.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은 거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5.5.12.부터 2025.8.9.까지 이 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증액된 사실을 파악한바, 증가된 과세표준을 반영하여 2025.10.2. 및 2025.10.10. 상속세 OOO원(청구인들의 신고세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감정평가에 따라 경정된 부동산 가액다. 청구인들은 2025.10.16. 쟁점세액에 대해 쟁점토지를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3.과 2025.12.4. B 및 A에게 각각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및 물납 관련 법령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 거부 처분은 법령 문언 및 그 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물납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가) 물납제도는 상속세 세액이 고액이고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재산의 급격한 처분 없이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헌법재판소 또한 상속세 물납제도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처분이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시(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6헌바49 결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8.9.8. 선고 97누12853 판결에서도 물납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나) 즉, 물납 허가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국가의 관리상 편의나 장래의 처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령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는 물납과 관련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이 징수업무를 집행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제3항에서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①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은 매각이 제한된다는 점,
② 접근성이 열세한 맹지라는 점,
③ 지목에 따라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사실상 임야라는 점,
④ 장래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어느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쟁점토지가 물납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또한, 조세 법규는 엄격해석이 원칙이고,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한사유를 과세관청이 확장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는바, 단지 관리가 번거롭다거나 국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이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다.결국 처분청이 주장하는 맹지 여부, 접근성, 장기간 방치된 사실 및 향후 관리비용 발생 가능성 등은 모두 국가의 관리상 불편이나 처분의 난이도에 관한 사정에 불과할 뿐, 상증세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법률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타 법령상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일부 토지가 맹지또는 접근이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물납을 제한할 수 없음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서 명확히 하였다. (가) 처분청은 ‘국유재산 처분기준’ 및 환경부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의견이나, 물납 허가 여부는 우선적으로 상증세법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타 법령상 일부 공법적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상증세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OOO, 2025.1.7.)에서도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방2급하천 편입 등의 공법상 제한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맹지이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이미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단순히 맹지라는 사정만으로는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고(조심 OOO, 2023.9.9. 등 다수), 맹지의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되어 있기에, 단순히 접근성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OOO, 2024.9.10.)하였으며, 임야는 그 특성상 차도와 직접 연접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임야가 단순히 맹지라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OOO, 2012.12.20.)한 바 있다.
(다) 쟁점토지는 대부분 포장도로·농로·관습도로 등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로, OOO는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OOO는 신축 창고 앞 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OOO 역시 관습도로 또는 농로를 통하여 실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처분청 역시 쟁점토지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의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사진자료까지 첨부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가 접근 불가능한 고립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4) 청구인들은 이미 사회에서 은퇴한 고령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상속재산의 대부분(약 98%)이 쟁점토지 및 상속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상속인이 현재 상속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가) 청구인들이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나,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기관 차입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결국 청구인들로서는 쟁점토지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를 현실적으로 납부할 방법이 없다.(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사정은 물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법령의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처분청은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매각 제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반하는 해석이다.(가)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은 매각 제한 대상지역을 규정하면서 명시적으로 “도시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부 기준의 입법취지는 도시지역의 경우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되어 오염원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도시지역 외의 순수 보전지역과 달리 환경보전 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 제2항은
①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
② 환경부 기준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를 각각 독립된 예외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나아가 ‘국유재산 처분기준’은 국가가 이미 취득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정한 내부기준에 불과하며, 상증세법상 물납 허가요건을 새롭게 정하거나 제한하는 법령이 아니므로, 위 기준에 일부 처분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증세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다) 만약 해당 규정을 처분청과 같이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언은 예외규정을 사실상 적용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환경부 기준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예외규정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바, 법령의 체계적 해석 원칙에도 반한다.
(6) 가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에 대하여 ‘국유재산 처분기준’상 일부 매각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나머지 물납신청 토지 전체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될 수는 없다.(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 및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 일부는 처분청 역시 하수처리구역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데, 처분청은 일부 토지에 관한 쟁점을 이유로 물납신청 토지 전부를 일률적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전체 물납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필요 이상으로 물납 범위를 제한한 과도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외 예비적으로라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 및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 일부에 대한 물납은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물납 및 연부연납제도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징수 편의를 위해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상속세액이 거액이거나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 부담을 주게되고, 경우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게 되는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이지, 납세자의 납세 자력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가) 물납은 현금납부에 비하여 그 수납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로서는 물납재산을 관리ㆍ처분하여야 하는 등 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세금의 납부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나 물납은 그 예외인 만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세징수의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6헌바49 결정).(나) 또한 물납의 허가는 확정된 조세 채무에 대하여 납세자의 적법한 신청이 있음을 전제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OOO원을 초과하며,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관리ㆍ처분에 적당한 재산에 대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리ㆍ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 물납을 거부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물납제도는 금전납부 제도 원칙의 예외로 국가가 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혜적 행정처분으로, 그 본질은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으로서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관리·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부동산에 대하여 OOO와 공동으로 현장확인을 수행하고, 부동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을 평가하여 환가가능한 부동산을 선별하여 국세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이 상증세법상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나) 쟁점토지는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환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물납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장 확인 당시에도 쟁점토지는 지목(전·답)에 따라 활용되지 못한채, 산림이 우거진 임야 상태의 구릉지이자 맹지로 확인된바 있으며, 주변의 다른 토지가 창고부지 또는 펜션 등으로 개발되는 것에 반해, 쟁점토지는 나무만 무성하게 자란 것이 위성사진에서도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 제2항에 대해 우선 검토하면,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②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ㆍ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상기법령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검토하면, 쟁점토지 모두 도시지역에 해당하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구역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 하수도사업소 직원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중 극히 일부만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처분청과의 유선통화에서 확인한바 있다.(나)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ㆍ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매각제한 대상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을 제한하고 있는바, 상기 법령을 정리하면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매각제한 대상 지역이 맞으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평가액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확인해 보면, 쟁점토지는 맹지에 해당하나 인접 필지에 개설된 비포장 농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타인 소유 토지의 농로를 이용하여 접근가능한 관습상 사용한 토지로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볼 때 쟁점토지는 물납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를 받는 기간 중 쟁점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당초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가액 보다 청구인들에게 결정ㆍ고지된 상속세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7.6배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3배 증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직원과 함께 2025.10.30. 쟁점토지에 대해 현장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지목(전·답)에 따라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임야와 가까운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에서도 쟁점토지가 오랜기간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나무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2011년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는 계속해서 방치되어 나무 등이 자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는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는 신축된 창고의 도로를 통해 접근이 용이하다고 주장하나, 무수히 자란 나무들로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추후 물류센터가 신축 예정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질 것이라는 주장이나, 물납재산은 평가기준일과 현재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현재 상기 2개 필지 외 다른 쟁점토지의 경우, 비포장 농로를 이용해야 하거나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등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감정평가서에서도 쟁점토지가 맹지로 열세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5) 물납받은 재산은 OOO에 인계하여 관리ㆍ처분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오랜 기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둔 쟁점토지를 국가가 물납 허가 처분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추가적인 국가 예산 소요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6) 과거에는 물납 부동산에 대해 OOO에서 수차례 공매를 진행하여 많게는 50% 감액된 상태로라도 물납재산을 매각할 수 있었으나, 2025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제도 개선 방안” 시행 후에는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 OOO는 물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이 물납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만 매각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쟁점토지의 경우 물납가액은 감정평가액 합계 OOO여원으로 확인되나, 토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환가성이 떨어지는바,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물납이 허가될 경우, OOO에서는 감정평가 의뢰 후 물납가액보다 높게 나올 경우 높은 매각액으로 인해 처분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감정가액이 물납가액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매각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 영구 미매각 자산으로 남아 관리비만 계속 지출하는 등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결과, 당초 청구인들의 신고세액 외 추가로 결정한 세액을 2025.10.2.과 2025.10.10. 청구인 B과 청구인 A에게 각각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상속세 경정ㆍ결의서>
(나) 청구인들은 쟁점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물납재산으로 하여 2024.11.20.과 2025.10.16. 아래와 같이 각각 물납신청(신청금액 합계 OOO원)하였다.
<청구인들 물납신청 내용>
(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2025.12.3.과 2025.12.4. 청구인들의 이 건 상속세 추가고지분에 대해 물납허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2025.12.8. 청구인들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고분에 대한 물납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처분청 통보 내용>
(라) 쟁점토지는 총 6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2025.6.4.을 기준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실시한 감정평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감정평가 내용 정리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실제 쟁점토지 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2번 토지의 경우 신축도로와 연결되어 접근가능하고, 3번 토지의 경우, 포장된 도로와 연결되어 접근가능하며, 4번 토지의 경우 포장된 도로와 연결되어 접근가능하고, 5번ㆍ6번 토지의 경우 비포장 농로와 연결되어 접근가능하다는 주장으로, 2ㆍ3번 및 5ㆍ6번 토지의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세월 사용해 온 “관습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맹지”는 상증세법령에 규정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 제출 쟁점토지 진입 사진>
(마)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과 2023년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2014년 쟁점토지 항공사진>
<2023년 쟁점토지 항공사진>(바) 쟁점토지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지정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지정 현황(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에 평가 의뢰한바, 그 평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에 대한 OOO 평가 내용상기 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경계가 불분명한 일부지분에 대해서는 물납신청이 인용(허가)되면 즉시 경계 측량하여 인접 부동산과의 경계를 확정하고 물납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이고, 적치물은 이미 멸실 처리하였다는 주장으로, 아래 사진을 제출하였다.
<청구인들 제출 적치물 멸실 사진>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한바, 1975.7.16.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24.5.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들에게 지분 50%씩 상속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2025.6.2.~2025.6.4.)를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총면적은 9,846㎡(2,978.4평)로,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그 개황을 보면, 주위환경 및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시 되고, 평지와 유사한 완만한 경사지와 부정형 경사지가 혼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감정평가 보고서 중 “쟁점토지 개황” 일부 발췌>
상기 쟁점토지 개황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 개통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 단지 조성” 등으로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고, 현재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않아 지목과 달리 임야가 형성되어 있으나, 낮은 구릉지로 개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다) 쟁점토지 용도지역 현황 및 공시지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용도지역 현황 및 2025.1.1. 기준 공시지가 내역(라) 청구인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26.1.26.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일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 회신문 발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맹지로서 관리ㆍ처분의 부적당함 등을 사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물납제도는 금전납부제도 원칙의 예외로 국가가 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시혜적 행정처분으로서 쟁점토지는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쟁점토지는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토지가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맹지라는 등의 사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맹지라는 사실은 단지 토지의 효용이 떨어져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줄 뿐이고, 이러한 영향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OOO, 2020.2.4. 등 같은 뜻임), 또한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 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중에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매각이 가능하여 처분청이 상증세법령에 따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에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해당하는 경우 -중간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미규정
② -중간생략-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③ 물납신청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5) 2025년도 국유재산 처분 기준(재정경제부 행정규칙)제4조(매각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이나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국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ㆍ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국·유공지 매각제한 기준 개선(2019.07.01.)Ⅰ. 매각제한 대상지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
(6) 상수원지역 국ㆍ공유지 매각제한 기준*(환경부 유제 67400-186호 2003.5.16.)* 환경부 유역총량과
□ 매각제한 대상지역
· 다음 지역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은 제외
-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대상지역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유재산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의5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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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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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283 (2026.08.12 의결),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13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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