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7회신일 2011.07.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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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04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일부 사업만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355, 2000.2.9 및 부가46015-4108, 1999.10.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355, 2000.02.0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46015-355, 2000.02.0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소매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5 원고를 집필해 출판사에 제공한 대가는 면세인가?
  • 부가46015-4108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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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17 (2011.07.04 회신),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31)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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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