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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일부 사업만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355, 2000.2.9 및 부가46015-4108, 1999.10.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355, 2000.02.0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46015-355, 2000.02.0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소매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5 원고를 집필해 출판사에 제공한 대가는 면세인가?
- 부가46015-4108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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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17 (2011.07.04 회신),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31)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