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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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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중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234, 2008.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34, 2008.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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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00 (2012.06.20 회신),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66)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