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357회신일 2016.1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1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2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34, 2008.06.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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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57 (2016.12.21 회신),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61)
원 제목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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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