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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승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승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한 사업장에서 영위한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넘긴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일부만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6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7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