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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서 영위한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넘긴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그중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234, 2008.06.19.)에 따르면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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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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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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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32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03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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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1 (<time datetime="2010-01-13">2010.01.13</time> 회신),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93)
- 원 제목
- 하나의 사업부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