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9회신일 2011.03.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7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7

필요할 때마다 교육비에 직접 충당하도록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면 비과세 교육비에 해당한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필요할 때마다 교육비에 직접 충당하도록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면 비과세 교육비에 해당한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의 재산이 해당 비용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4, 2011.01.25)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피부양자의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 재산세과-54, 2011.01.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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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489 심판결정
    2022.08.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0338 심판결정
    2018.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0793 심판결정
    2013.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2614 심판결정
    2013.08.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9 (2011.03.07 회신),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54)
원 제목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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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