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1.03.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3.07
필요할 때마다 교육비에 직접 충당하도록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면 비과세 교육비에 해당한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필요할 때마다 교육비에 직접 충당하도록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면 비과세 교육비에 해당한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의 재산이 해당 비용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3.07 · 미확인 · 재산세과-119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필요할 때마다 교육비에 직접 충당하도록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면 비과세 교육비에 해당한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의 재산이 해당 비용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12.06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5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필요할 때마다 해당 비용에 직접 충당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예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에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1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