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연초의 계좌 잔액과 비교하여 연말의 계좌 잔액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금융재산의 증가는 청구인의 부동산 전대업 사업소득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6.08.03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연초의 계좌 잔액과 비교하여 연말의 계좌 잔액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금융재산의 증가는 청구인의 부동산 전대업 사업소득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국내로 송금한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혐의로 2024.9.24.~2024.11.10. 기간에 청구인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09.11.23. 모친(a, 1936년생)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24.11.18. 청구인에게 2009.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결혼하기 이전부터 외국(룩셈부르크)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외국에서 남편을 만나 혼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종합상가에서 포목업을 영위하였던 모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에 소재한 상가 건물 두 채[OOO(10.45㎡) 및 OOO(10.45㎡)]에 대한 임차권(이하 “쟁점임차권”이라 한다)을 증여받았고,쟁점임차권을 소유하게 된 청구인은 개인사업자(208-21-*****)를 등록하여 1996.2.21.부터 쟁점임차권을 매각하게 된 2020.2.5.까지 24년 동안 줄곧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국내에 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었다.
<표1>
청구인 쟁점임차권 전대계약 및 전대료 수입내역(단위 : 만원)(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차권으로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였고 전대료 수입을 저축하여 2002.7.31.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8.6.12.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다) 청구인은 쟁점임차권에 대한 전대료 수입금액과 쟁점연립주택 매각금액으로 다음 해인 2009.11.23. 쟁점부동산을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자력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된다.(가)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2009.10.21. 청구인의 모친이 본인 명의 상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인 OOO원(2009.10.14. 계약금 OOO원, 2009.10.21. 잔금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에 취득자금인 계약금 OOO원(2009.10.15.) 및 중도금 OOO원(2009.11.16.)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2009.12.15.)을 청산한 정황이 있다는 의견이다.
<표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혐의(단위 : 원)(나) 청구인은 2009.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1년 6개월 전인 2008.5.9. 쟁점연립주택을 OOO원에 양도한다는 계약(2008.5.9. 계약금 OOO원, 2008.5.23. 중도금 OOO원, 2008.6.12. 잔금 OOO원)을 체결하였는데,쟁점연립주택 매각대금을 아래 <표3>과 같이 모친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표3>
쟁점연립주택 양도 관련 청구인의 모친 OOO은행 계좌 입금(단위 : 원)(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 청구인은 2008.5.21. 입국 및 2008.6.8. 출국하여 쟁점연립주택의 계약일인 2008.5.9.과 잔금일 2008.6.11. 당시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어 부득이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연립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인 OOO원을 수령하였음에 따라,증여 혐의인 2009.10.30. 240,000,000원의 자금출처는 위 청구인의 모친 계좌입금내역과 같이 모친의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연립주택 양도대금을 청구인 모친이 국외 체류 중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ㆍ사용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대금의 일부로 이를 지불한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인 추정일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2009.10.30.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4379101759****)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모친의 계좌(4379101759****)로 입금되어 증여이체라는 의견이나, 동 계좌는 처분청이 잘못 표기한 것으로서 청구인 모친이 신규 개설한 OOO은행 계좌(4379101769****)로 OOO원이 다시 입금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이체라는 혐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42조 제1항에서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취득 금액이 40세 이상은 OOO 원에 미달한 경우는 증여추정배제기준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고(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44세),「상속ㆍ증여세 집행기준」45-0-2 제2항에서 재산취득자금 등의 배제규정은 10년 간 재산취득누적금액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 양도대금 OOO원과 쟁점임차권에 따른 전대수입금액이 있었고,동 집행기준 45-0-5 제1항에서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과 제2항에서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들고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24년간 쟁점임차권에 대한 전대료 수입금액을 저축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2002.7.31. OOO원에 취득한 쟁점연립주택을 6년 후인 2008.6.12. OOO원에 양도하였는바,동 매각대금 OOO원에 청구인이 보유한 자금 OOO원을 보태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기에 청구인 자력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다.(가)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임차권을 증여받아 사업자등록(208-21-*****)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0.2.5. 이를 매각하고 폐업하였는데,청구인은 추후 항변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해당기간에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임차인 확인서, 부동산 종사원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표4>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실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비교(단위 : 원)(나) 처분청은 1997년~2008년 기간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기준으로 원천자금을 인지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진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청구인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임의로 산정한 총수입금액은 실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입금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금액 전체를 부동산 임대료라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대법원 1993.4.29. 선고 93누2353 판결), 신빙성이 없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조심 2010중2365, 2010.11.17.)로 그것도 일부 기간만 적용되는 것을 제출한바, 증명력이 없다.(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전액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고 이를 원천으로 금융재산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쟁점부동산 취득 전인 2009년 초에 총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있어야 함에도, 아래 <표5>와 같이 2009년 초 청구인의 금융재산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표5> 청구인 2009년 초 계좌잔액 관련(단위 : 원)청구인의 주장은
①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전부 임대수입금액이며,
② 1997년~2008년 기간의 임대수입금액 전액 및 부동산 양도대금이 2002.7.31. 매입한 쟁점연립주택 취득가액 OOO원 외에 출금 없이 청구인 계좌에 누적되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기에 수시로 출금이 발생한 청구인 계좌의 실제 상황과 상이하다.(라) 청구인은 2009.11.2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2009년 초 청구인의 계좌 잔액은 OOO원, 아래 <표6>과 같이 2009년 말 청구인의 계좌 잔액은 OOO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전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6>
청구인 2009년 말 계좌잔액 관련(단위 : 원)(마) 청구인은 해외 거주 중이었던 관계로 임대수입금액, 쟁점부동산 취득 전 쟁점연립주택 매각, 대금 관리를 청구인의 모친이 주도하였으며 2009.10.21. 청구인 대신 모친이 수령한 쟁점연립주택 매각대금 OOO원을 쟁점부동산 매입 시에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고,청구인은 국외 거주를 이유로 2008년 부동산 거래 및 대금수령을 모친이 대신 실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기간(2008.5.9.~2008.6.12.) 중, 상당기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2008.5.21.~2008.6.8.) 국외 거주를 이유로 모친이 거래를 주도하고 대금을 대신 수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일부>
(바) 또한 청구인의 국외 체류 기간에 쟁점임차권 임대료는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본인이 입국한 상황에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거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부동산 소유자인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지 않고 수표로 받아서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는 일반 상식이나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도인, 매수인 외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고 대리인이 대금을 대신 수령하는 등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매도인, 매수인란에 대리인의 존재가 따로 명시되고 행한 역할에 대해 기재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다.
<청구인 쟁점연립주택 매매계약서 일부>
(사) 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대금을 계약 당사자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아닌 수표로 찾아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것은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 및 부동산 관련 수익, 제세관련에 대해서는 꼼꼼히 명시한 해당 부동산 거래내용과 비교되는 부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인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쟁점연립주택 매매계약서 일부>
(아)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처분청은 2009년 청구인의 금융재산 OOO원과 쟁점부동산 취득가 OOO원을 합한 총 OOO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주장한 쟁점연립주택 양도대금 및 임대소득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아닌 청구인의 금융재산 OOO원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증여추정에서 제외한 사실을 조사종결 전 청구인에게 인지시켰으며,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은 금융재산 취득 원천으로 반영함에 따라, 금융재산은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소명된 바 없다.(자) 청구인의 2009년 말 금융계좌 잔액이 OOO원이나, 쟁점연립주택 양도대금 외 이를 구성할 충분한 자금 원천을 입증하지 못한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대금 지급으로 금융재산이 줄어야 함에도 금융계좌 잔액이 2009년 초 OOO원에서 2009년 말 OOO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 청구인의 모친이 상가주택을 양도하고 OOO원을 수령하여 충분한 재력을 보유한 점을 처분청은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차) 이처럼 청구인은 2009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2009년 초 청구인의 금융계좌 잔액이 OOO원에서 2009년 말 OOO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여 부동산 취득원천을 소명하지 못하였고,청구인의 모친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점에 보유한 상가를 매각하여 충분한 재력을 보유한 점과 매각대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결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과거 모친으로부터 쟁점임차권을 증여받아 아래와 같이 1996.2.21. 개인사업자(208-21-*****)를 등록하여 부동산 전대업을 장기간 영위하였다가, 2020.2.5. 쟁점임차권을 OOO원에 매각하고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쟁점임차권 관련 청구인 사업자등록증명>(나)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실제 부동산 전대업의 수입금액은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단순경비율 적용한 소득금액)이며 청구인이 이를 상당 부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데,<표7>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실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비교(단위 : 원)실제 부동산 전대업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신고내역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쟁점임차권 관련 월세 계약서 17부와 1996.11.1.부터 2009.9.9.까지의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 155-******-52107 금융거래내역(전차인 성명 적요) 그리고 일부 임차인과 당시 부동산종사원으로부터 청구인과 임차 사실을 확인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다수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부동산 전대업 관련 금융거래내역 일부>
<청구인의 부동산 전대업 관련 임차인 등 확인서 일부>(다)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차권으로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전대수입금액을 저축하여 2002.7.31. 쟁점연립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데,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취득한 사실과 아래와 같이 2008.5.9. 쟁점연립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2008.5.9. 계약금 OOO원, 2008.5.23. 중도금 OOO원, 2008.6.12. 잔금 OOO원)하여 2008.6.12. 이를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쟁점연립주택 매매계약서(2008.5.9.)>
(라) 청구인은 2008.6.12. 쟁점연립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은 모친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쟁점연립주택 양도 관련 청구인의 모친 OOO은행 계좌 입금내역>
<쟁점연립주택 양도 관련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입금내역>(마)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은 2009년 초 당시 OOO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였고, 2009.10.14. 경기도 고양시 OOO에 소재하는 상가주택을 아래와 같이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2009.10.14. 계약금 OOO원, 2009.10.21. 잔금 OOO원)하였다.
<청구인 모친의 상가주택 매매계약서(2009.10.14.)>
(바) 자금출처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의 모친이 보유하던 상가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2009.10.21. 수령하여야 할 잔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이 금융거래내역상 모친이 아닌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확인내용 : 상가매매금)된 것으로 나타나고,이외에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2009.6.4. OOO원(확인내용 : 증여수령), 2009.6.11. OOO원(확인내용 : 증여수령), 2009.10.30. OOO원(확인내용 : 증여이체)를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인데, 처분청은 이를 두고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정황이 있으며 이러한 정황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미소명에 따른 증여 추정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표8>
자금출처종결보고서상 청구인 및 모친의 금융거래내역(단위 : 원)(사) 청구인이 항변서 등을 통하여 추가로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9.6.4. 청구인이 입금받은 OOO원(확인내용 : 증여수령)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2008.5.30. 쟁점연립주택 양도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을 2009.6.4. 해지하여 대체 출금된 것이고,<청구인 OOO원 입금(2009.6.4.) 관련>2009.10.21. 청구인이 입금받은 OOO원(확인내용 : 상가매매금)은 2009.10.30. 다시 모친에게 그대로 출금(확인내용 : 증여이체)된 것으로 2009.10.30.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4379101756****)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모친의 계좌(4379101756****)로 입금되어 증여이체라는 의견이나, 동 계좌는 처분청이 잘못 표기한 것으로서 청구인 모친이 신규 개설한 OOO은행 계좌(4379101769****)로 OOO원이 다시 입금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이체라는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고,<청구인 OOO원 입금(2009.10.21.) 및 출금(2009.10.30.) 관련>또한 2009.10.30. 청구인이 입금받은 OOO원(확인내용 : 증여이체)은 청구인이 2008.5.9. 쟁점연립주택을 OOO원에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모친이 양도대금의 일부인 OOO원을 국외 체류 중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ㆍ사용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로 이를 지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 당초 자금출처조사 시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9년 초 청구인의 금융재산 합계 OOO원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의 합계인 OOO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 요청하였는데,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라 주장한 부동산 전대사업 소득금액과 쟁점연립주택 양도대금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아니라 2009년 말 청구인의 금융재산 합계 OOO원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이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였고,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은 금융재산 취득 원천으로 반영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전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자) 처분청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이 2009년 초 청구인의 계좌 잔액은 OOO원, 2009년 말 청구인의 계좌 잔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2009.11.2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연말 계좌잔액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전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는 의견이다.
<표9>
청구인 2009년 초 계좌잔액 관련(단위 : 원)<표10> 청구인 2009년 말 계좌잔액 관련(단위 : 원)(차)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9.10.15.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는 매매계약(2009.10.15. 계약금 OOO원, 2009.11.16. 중도금 OOO원, 잔금 2009.12.15. 잔금 OOO원)을 체결하였는데,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용상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OOO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2009.10.15.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9년 11월경에 취득세 OOO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
(카) 처분청의 자금출처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2009.11.11. OOO원, 2019.11.23. OOO원, 2009.11.23. OOO원 합계 OOO원(확인내용 : 쟁점부동산 구입)이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0.15.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해외에서 결혼하여 과거부터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장기간 해외 거주(체류) 중이었던 관계로 부동산 전대업의 관리, 쟁점연립주택의 양도 및 양도대금 수령, 쟁점부동산의 취득 등을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모친이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였는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같은 뜻임),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208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과거부터 쟁점임차권에 따른 부동산 전대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있었으며 금융거래내역, 임차인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전대업 소득금액을 상당 부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연립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부동산 전대업의 실제 소득금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소득금액이라 볼 수 없으며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라 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뿐 아니라 청구인이 계좌에 보유한 금융재산까지 감안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자금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거나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증여 추정을 번복할 만큼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09.10.15.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금 OOO원의 수수가 이루어졌으나,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의 계좌에서는 계약금이 출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같은 날 국외에 체류 중이었던 청구인이 본인 자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연립주택 및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매매대금 수취와 지급 또한 청구인이 아닌 모친이 청구인과 모친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청구인에게 모친이 재산을 증여함과 동시에 이를 관리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2009.11.2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연초의 계좌 잔액과 비교하여 연말의 계좌 잔액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금융재산의 증가는 청구인의 부동산 전대업 사업소득금액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상가주택을 OOO원에 양도했던 모친은 증여자로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 부분에 한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제1항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 상속ㆍ증여세 집행기준
- 국세기본법 제81의3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부과ㆍ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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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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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1186 (2025.10.17 의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585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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