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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이 아니어서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12채를 임대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이 아니어서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12채를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한 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다만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상시 주거용 오피스텔(12채)을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임대를 한 경우 1세대 3주택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12채을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한 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을 적용할 때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합니다.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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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79 (<time datetime="2008-09-02">2008.09.02</time> 회신),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83)
- 원 제목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