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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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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 주소나 장기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비과세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적용한다. 주택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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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0.02.08 회신),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85)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