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40회신일 2002.10.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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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9

해당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상태 등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584(1995.09.30), 재산46014-117(2000.01.31), 재일46014-3222(1995.12.15) 재일46014-1520(1997.06.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584, 1995.09.30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

회답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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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40 (2002.10.29 회신),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85)
원 제목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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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