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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해 계산한다.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가업의 10년 계속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해 계산한다.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했다.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업의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25, 2009.03.25, 재산세과-899, 2009.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의 계속영위기간 10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25, 2009.03.25, 재산세과-899, 2009.03.1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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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23 (2013.12.18 회신),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65)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가업 계속영위기간 10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