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90회신일 1999.10.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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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5

국세환급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착오 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의 정기결정일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 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에 따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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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0 (1999.10.05 회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39)
원 제목
착오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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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