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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거나 환급받아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 근로소득자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거나 환급받아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되어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했다.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되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기 어려워졌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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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0서2311 심판결정2010.11.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1526 심판결정2007.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중1122 심판결정2006.12.26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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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6서1501 심판결정2006.07.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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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4중5049 심판결정1994.12.2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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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043 (2001.05.10 회신), "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96)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 미지급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