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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거주하는 성년 자녀도 종부세상 같은 세대인가?
미확정 세법개정안이므로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세대별 합산방식 전환 시 별도 거주하는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미확정 세법개정안이므로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발표자료상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살면 각각 1세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년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방식이었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2005.8.31. 개혁 방안이 발표된 상태였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소득세상 세대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주로 납세자를 위하여 국세 중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유용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와 같이 세법개정(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확정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인별 합산방식”이었으나 내년(2006년)부터는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2005. 8.31.)”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동 개혁방안 질의․응답자료 내용에는 1세대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세대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미확정된 세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 세제실(02-2110-2182~4) 또는 재정경제부(www.mofe.go.kr) 인터넷 사이버 상담실에서 상담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사는 자녀도 합산대상인지.
회답
세법개정안에 관한 질문이므로 확정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합산방식이었으나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개혁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질의·응답자료에는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고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경우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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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2005.09.20 회신), "별도 거주하는 성년 자녀도 종부세상 같은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47)
- 원 제목
-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전환될 경우 합산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