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환급세액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자의 소득금액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명의자의 가산세는 조사 후 감면할 수 있지만 실소득자의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순한 명의자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한 경우이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 공시지가가 정정고시되어 당초 명의자에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단순한 명의자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진위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단순한 명의자임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3.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공시지가를 정정고시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한 당초 명의자에게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실 소득자의 당해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자의 소득금액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와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진위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단순한 명의자임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3.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공시지가를 정정고시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한 당초 명의자에게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실 소득자의 당해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2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전1480 심판결정2025.09.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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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구1238 심판결정2017.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336 심판결정2016.1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2639 심판결정2015.10.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656 심판결정2001.05.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584 심판결정2001.0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1642 심판결정2000.10.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444 심판결정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183 심판결정2000.0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181 심판결정1999.11.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0205 심판결정1999.08.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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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07 (1993.08.04 회신), "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49)
- 원 제목
-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