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명의자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인이 쟁점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음은 확인되나 이것만으로 쟁점 다세대주택의 사실상 사업자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동 주택의 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인이 쟁점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음은 확인되나 이것만으로 쟁점 다세대주택의 사실상 사업자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동 주택의 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 사례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3.10.11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다세대주택 9세대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그 중 5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1993.10.12~1993.12.14 사이에 분양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현황 조사시 쟁점다세대주택의 총수입금액을 15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33,000,000원으로 추계하여 1999.4.2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66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이의신청 및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6촌 형인 청구외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실지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및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없는 경우 명의자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나. 관련법령 쟁점다세대주택 분양 당시(1993년도)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명의자 과세】에 의하면,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다세대주택은 1993.10.12~1993.12.14 사이에 분양되었고, 그 총수입금액은 150,000,000원이며, 추계소득금액은 33,000,000원인 사실 및 청구인 명의로 토지 취득, 건축허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이 과세자료,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9.8.18 청구외 OOO이 쟁점다세주택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기의 복잡한 채무문제 때문이라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1991년초 OOO이 쟁점주택의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준공검사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면서 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소유권보존등기도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기에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하여 여러 건의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음이 쟁점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한 사실만으로는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계약행위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다세대주택 중 301호, 501호 및 502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301호, 501호 및 502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면, OOO이 위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또는 양도자로 서명 및 무인을 날인하였고, 계약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계약행위자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OOO이 1996.10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OO농협에서 수령한 사고공제금 1억원의 수령권자인 상속인 OOO(OOO의 처)이 그 처리에 관한 권한을 청구인과 OO농협에 위임하여 위 1억원으로 1996.12.27 OOO 명의의 OO농협 부채 중 63,530,829원과 청구인 명의의 OO농협 부채 31,642,191원(103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이 대출받아 사용한 금액)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임장, 공제출금표 및 무통장입금표 9매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를 보면, OOO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OO농협으로부터 수령한 사고공제금 1억원으로 OOO의 OO농협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증빙만으로는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사업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4.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4.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3.12.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3.08.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5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지출되어 이를 ○○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 있는 여부(경정)국심1998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1년내 새로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118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전처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2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대금을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분양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31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8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OO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광23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444 (<time datetime="2000-09-23">2000.09.23</time> 의결), "사업 명의자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4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4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