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07회신일 1992.10.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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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4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의 수입·판매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

질의요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와 국내에서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과세되는 수입도토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수입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와 국내에서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과세되는 수입도토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도토리를 수입·판매할 때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수입 시와 국내에서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되는 수입도토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와 제17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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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07 (1992.10.24 회신),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26)
원 제목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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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