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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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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170조 제4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 및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가액이 확인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다만,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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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1 (1994.03.30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3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