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09회신일 1989.04.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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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11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규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규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및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9.09.05, 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9.09.05

※ 재산01254-2734, 1985.09.10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 재산01254-2489, 1989.09.05

· 재산01254-2734, 1985.09.1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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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09 (1989.04.11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43)
원 제목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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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