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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건 성취일이 공급시기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처리를 물었다. 조건 성취일이 공급시기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연불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6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가 검사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미교부 시 처리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검사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동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세금계산서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검사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검사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및 미교부 시 처리.
회답
1. 검사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며, 거래상대방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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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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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0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83)
- 원 제목
- 검사 조건부로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