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1.04.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4.14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면 검사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공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면 검사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4.14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561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공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면 검사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5.17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00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처리를 물었다. 조건 성취일이 공급시기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