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561회신일 2001.04.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4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면 검사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공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면 검사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동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받는 자의 검사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 경우 거래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다만, 거래시기 전에 동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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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561 (2001.04.14 회신),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53)
원 제목
검사조건부로 공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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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