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같은 장소의 사업 추가는 정정신고인가?
별도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며, 고추를 가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할 때의 등록절차와 고추 가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며, 고추를 가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미신고·미납부 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 외에 다른 사업을 추가하였다. 또한 고추를 분말로 가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고, 고추를 분말, 가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고추를 분말, 가공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장소에서 등록 종목 외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2. 고추를 분말로 가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와 신고·납부 의무.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고추를 분말, 가공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054 심판결정2016.10.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38 심판결정2013.12.3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1725 심판결정2008.1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중2466 심판결정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광4305 심판결정2006.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170 심판결정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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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 (1989.01.16 회신), "같은 장소의 사업 추가는 정정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0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추가영위 시 사업자등록 정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