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는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살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는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살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7.1.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2001년 1기 및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115,546원 및 30,15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원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혐의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의 소명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4.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8,216,68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671,59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772,96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6,945,81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오랫동안 관세청 및 관세사무소의 수입통관서비스(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온 업체로 2001년 3월 OO공항개항으로 세관이 이전함에 따라 관세사무소도 이전을 하게 되어 기존시설의 이전설치작업을 하면서 관세사무소에서 받은 선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관세사무소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관세사무소에 설치하였고, OOOOOO의 대부분 거래가 신용카드나 현금결제로서 거래당시의 증빙이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폐기되었으나 일부 현금지급에 대한 입금증과 청구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사무소에 대한 청구서는 단순히 이전용역제공에 따른 청구내역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세금계산서로 확인이 되지 않은 매출내역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견적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입금일의 기재자료 및 예금통장내역을 보면 상단에 거래처만 기재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로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 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및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7.1.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계속사업자로서, 2001년 1기 및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청구외법인, 1997.11.11. 개업하여 2004.3.31. 폐업)로부터 공급가액 38,115,546원 및 30,152,000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확인조사 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O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에 불응하여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그의 동생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12% 지분을 각각 보유한 주주로 나타남),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지급과 관련 하여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 ) 에서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 나타나고 그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세사무소에 대한 대금청구서(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관련) 등의 경우도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하는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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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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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466 (2007.04.20 의결),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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