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용역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를 위임하였으나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실지거래에 의한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변경된 경우 임대분양한 후 건축비로 수령한것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로 공급받은 것으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를 위임하였으나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실지거래에 의한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변경된 경우 임대분양한 후 건축비로 수령한것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로 공급받은 것으로 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토지인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32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19세대를 도급금액 4억원에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고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11.11 청구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3,636,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 수탁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쟁점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주택을 건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나, 총리령에서 그 과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사도중 공사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매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대금지급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공사도중 공사대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소유주인 청구외 OOO와의 합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무면허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로 공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총리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리령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1995.11.20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1996.6월경 청구인과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은 공사완공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6.8.5자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주이며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단순명의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1996.11.7자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9월경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진행 중에 청구외 OOO의 사업에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비 보전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건축물 허가명의를 청구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1998.7.30 청구외 OOO가 국세청에 접수시킨 진정서 및 1996.10.11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각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위임하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 이전하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완공하고 임대분양한 후 건축비 4억을 수령하고 청구외 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동 건물 및 토지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소유권의 이전이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변경임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1996.8.5일자 매매계약서 상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59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수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쟁점공사사가 용역의 자가공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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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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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170 (1999.12.29 의결), "공사가 용역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0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0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