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2255회신일 2024.02.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07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과세되고,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인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과세되고,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은 3~5%,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하였다. 이후 해당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동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182

본문(원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동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인출하면 과세되는지.

회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수령으로 보아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255 (2024.02.07 회신),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09)
원 제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인출할 때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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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