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회신일 2007.03.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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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0

매도 시에는 매도일, 이자 수령 시에는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액면가액에 적용한다.

물가연동국채의 이자 지급 또는 매도 시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도 시에는 매도일, 이자 수령 시에는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액면가액에 적용한다. 그 금액에 해당 보유기간과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발행하고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을 취득한 자가 이자를 지급받거나 이자 수령 전에 매도하는 경우이다. 매도일 또는 이자지급일에 따라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기준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물가연동국채의 이자를 지급시 또는 채권매도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채권액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이자를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각각 다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당해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채권의 액면가액에 매도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채권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당해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채권의 액면가액에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채권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정제 정리

질의

물가연동국채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이자를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가. 당해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채권의 액면가액에 매도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채권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당해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채권의 액면가액에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채권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2007.03.20 회신),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40)
원 제목
물가연동국고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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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