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계약상 받을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총수입금액에 반영하며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가산세를 물었다. 계약상 받을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총수입금액에 반영하며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 기한 내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일부 가산세가 면제·경감되지만 기한 후 소득세 신고에는 경감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할부판매의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표준인 것이며, 이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할부판매의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표준인 것이며, 이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 된 범위 내에서 면제하고 납부세액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2. 거주자가 자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규정하는 할부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 제6항에 의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를 현금판매 수입으로 계산함에 따른 할부금액과의 차액은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신고 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서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과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할부판매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현금판매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 과소에 따른 가산세는 수정신고 범위에서 면제하고, 납부세액 과소에 따른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 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 제6항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금판매 수입으로 계산하여 발생한 할부금액과의 차액에는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기장신고 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6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인7736 심판결정2021.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467 심판결정2001.05.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2588 심판결정1994.09.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672 심판결정1991.1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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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97 (1987.06.01 회신),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21)
- 원 제목
- 할부판매의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