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해당 여부판단(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2588의결일 1994.09.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해당 여부판단(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3.6.9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3.6.9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3.29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22.3㎡ 및 건물 68.2㎡(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여 오다가 ’92.4.14 종전주택의 건물을 멸실하고 ’92.8.7 다가구주택 199.8㎡(지하 1층 2가구, 지상 1층 2가구, 지상 2층 1가구, 각층별 면적 66.6㎡)를 신축하여 그중 2층 소재 1가구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하다가 이건 다가구용 주택을 ’93.6.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다가구주택의 면적중 청구인이 거주한 2층 66.6㎡와 토지 40.7㎡(전체면적 122.3㎡를 건물의 면적으로 안분계산)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나머지 건물 133.2㎡와 토지 81.6㎡(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3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4,56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만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규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소득세율을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45%를 적용하였으나 쟁점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은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3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3및 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94.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3.6.9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다가구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7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은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3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3(93.12.31 신설) 및 그 부칙 제1조와 제3조에 의하면 법 제7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동 규정은 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3)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2(94.4.19 신설)에서 영 제121조의 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위 법령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93.12.31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3의 규정의 신설로 ’94.1.1이후 부터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93.12.31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3조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9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은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출시 다가구주택은 주택 1동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는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30%를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조 같은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2588 (1994.09.27 의결),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해당 여부판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4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4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