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48회신일 1987.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8

19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청산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8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8조: 제48조에서 제8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의하여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信託會社"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의2조 제1항 제2호: 제118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부칙에 따라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1987.8.31.로 본다.

질의요지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의 경우 상법부칙(84.4.10, 법률 제3274호)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2 제1항 제2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청산소득 계산 방법.

회답

본 질의의 경우 상법부칙(84.4.10, 법률 제3274호)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2 제1항 제2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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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8 (1987.09.28 회신),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74)
원 제목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