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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는 양도세에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군·구가 조사하여 추가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시가 신고에 적용한다.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군·구가 조사하여 추가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시가 신고에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하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개별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에서 누락됐거나 토지가 추가 발생하였다. 관할 시·군·구가 해당 토지가격을 조사하여 추가로 결정한 경우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또는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3.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던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추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회답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또는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3.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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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88 (<time datetime="1993-05-06">1993.05.06</time> 회신), "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는 양도세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82)
- 원 제목
-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없는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