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26회신일 1994.08.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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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8

미달신고에는 납부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환급 전 경정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미달신고와 환급 전 경정 시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신고에는 납부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환급 전 경정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는 각각 납부세액 유무 및 환급 전 경정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 법인세를 환급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의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환급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의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동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과소신고 가산세)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환급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미납부가산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법인세 환급 전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동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과소신고 가산세)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환급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미납부가산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6 (1994.08.18 회신),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45)
원 제목
미달신고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경정결의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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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