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64회신일 1995.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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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6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64 (1995.12.16 회신), "무허가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48)
원 제목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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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