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75회신일 1996.06.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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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7

허가받은 자가 제공하는 비지정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면제된다.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가 제공하는 비지정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면제된다. 면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면세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말한다.

2. 지정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구3070 심판결정
    1998.03.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5 (1996.06.17 회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7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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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