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6.05.1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4.3.12. 체납자 a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OOO 소재 토지 263.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5.7.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11.23.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결정한 후 2015.12.23. 그 매각대금의 배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로,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1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행정심판이「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3.3. 이를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처분에 관한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조심 OOO, 2016.4.14.)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8.7.30. 등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동 청구내용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청구 또는 중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 모두를 각하(아래 <표> 참조)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5.8.9. 같은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표> 청구인의 심판청구 현황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를, 제2호에서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를, 제2호의2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를, 제2호의3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를, 제3호에서 ‘보증인’을,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본문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3.6.1. 법률 제19425호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제2조 제3호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하나로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압류되었거나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매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각 호의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세심판 재청구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배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음에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한 점, 청구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고려할 때 자신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고, 본안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법률은 2023.6.1. 제정되어 이 건 공매처분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법률이고, 청구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매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의2조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의2조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제4호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의2조 · 회신 2020.04.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 · 회신 2014.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 · 회신 1996.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2026.06.24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2026.06.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3513 (2025.10.30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254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254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