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74회신일 1992.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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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30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와 그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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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74 (1992.04.30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58)
원 제목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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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