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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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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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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51-2903 (1993.12.11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12)
- 원 제목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