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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인도네시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적용 기준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제한세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다. 해당 사용료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1. 국세청전화세무상당센터 서이46017-12024(2002.11.07)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는 기회신한 서이46012-100679(2001.12.06) 및 법인46012-3277(1977.12.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얼마인가?
회답
1. 국세청전화세무상당센터 서이46017-12024(2002.11.07)호와 관련됩니다.
2.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는 서이46012-100679(2001.12.06) 및 법인46012-3277(1977.12.15)를 참조합니다.
3.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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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5 (<time datetime="2003-01-07">2003.01.07</time> 회신),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56)
- 원 제목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