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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2. 최신 회답2003.08.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8.21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3.08.21 · 미확인 · 서이46017-11520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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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3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78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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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7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5

인도네시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적용 기준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제한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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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