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520회신일 2003.08.2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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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1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서이46017-10078 (2003.01.13.) 및 법인46012-3277(1997.12.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

회답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7-10078(2003.01.13.) 및 법인46012-3277(1997.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277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에 종전 특례가 적용되나?
  • 서이46017-10078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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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20 (2003.08.21 회신),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33)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