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도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264회신일 2000.10.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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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7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된 과세기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 등은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 부도로 처리된 어음과 외상매출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된 과세기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 등은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의 시효는 5년이지만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어음법(2010.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의 부도로 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부도처리되었다.

질의요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법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2호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되 어음법 제70조,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 등 5년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단기의 시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부도로 부도처리된 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상법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2호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되 어음법 제70조,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 등 5년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단기의 시효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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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64 (2000.10.27 회신), "부도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74)
원 제목
거래처의 부도로 부도처리된 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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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