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54회신일 1995.06.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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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1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원주 발행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이를 원주로 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인 DR을 발행하였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 DR을 유통·양도하거나 원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해외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 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 (Depository Receipt: DR)를 동 예탁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 당해 해외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인은 조세목적상 해외증권 발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며 동 주식예탁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2. 이 경우 상기 DR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 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가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사업장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주식을 원주로 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면, 조세목적상 발행인은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며 해당 DR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2. DR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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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54 (1995.06.01 회신),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03)
원 제목
해외주식예탁증서에 대한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