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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원주 발행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이를 원주로 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인 DR을 발행하였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 DR을 유통·양도하거나 원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해외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 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 (Depository Receipt: DR)를 동 예탁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 당해 해외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인은 조세목적상 해외증권 발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며 동 주식예탁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2. 이 경우 상기 DR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 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가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사업장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주식을 원주로 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면, 조세목적상 발행인은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며 해당 DR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2. DR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발행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35조제12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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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54 (1995.06.01 회신),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03)
- 원 제목
- 해외주식예탁증서에 대한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