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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최신 회답1995.06.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6.01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원주 발행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6.01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54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원주 발행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5.13 · 역사 자료 · 재국조46017-77
해외주식예탁증서 유통 과정에서 생긴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주 전환이나 규정된 거래 상대방·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