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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외국항행소득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점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인세와 구영업세의 무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만 있는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신고하지 않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인세와 구영업세의 무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과 구영업세법상 단서의 취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법인의 기장에 따라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잉여금계산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45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에서 제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상각액의 손금계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는 법인의 기장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상각액을 감액한 경우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은 법인세와 구영업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과 수입만 보유하고 있다. 해당 지점은 법인세법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과세소득만 있는 법인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이 한일조세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와 구영업세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법인세 및 구영업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과 수입을 가지고 있는경우
1.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에 규정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구영업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 적용에대하여 동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동법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와 구영업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과 수입만 있는 일본국법인 한국지점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는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동법 제26조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
2. 구영업세법 제30조 제1항의 가산세도 동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을 준용하여, 동법 제26조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영업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3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영업세법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영업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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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786 (<time datetime="1978-12-21">1978.12.21</time> 회신), "면세 외국항행소득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69)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