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667회신일 2004.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0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용역대가 없이 정부출연금을 받았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인 시험용 설비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시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설비)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용역대가 없이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 설비)를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전입하고 동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그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처리.

회답

용역대가 없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 설비)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전입하고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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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중0402 심판결정
    2012.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6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667 (2004.12.10 회신), "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6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한 용역대가 없는 정부출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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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