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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4.1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12.10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12.10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667
연구·개발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7.18 · 미확인 · 서이46012-11361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의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전 사례에서는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다루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76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회 인용